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관련법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하 전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합니다.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학대행위자의 상다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 아동학대사례관리에 대한 「아동복지법」근거 ● ● ●

 
■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29조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이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심리적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28조(사후관리 등)
보장원이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 ● 아동학대 관련법 ● ● ●


우리나라 아동복지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입니다.
 

이 법은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 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 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표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