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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 · 작성자|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2-04-10
  • · 조회수|361
  • · 기간|2032-04-30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강은정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지난 3월 초 수원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식날 지적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다음날 울산에서는 31개월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또래 몸무게의 절반인 8kg에 불과한 채로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동학대대응체계 개편 및 정책이 수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18년 28명, 2020명 4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실제 아동학대 사망 수가 정부통계의 4.3배의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KBS에서 방영한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암수성'이라고 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성상, 학대의 징후를 놓치지 않는 주변의 관심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외부로 쉽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필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오롯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했을 때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단정 짓거나 나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가정의 일로만 치부되어 무관심하지 않도록 아동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고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개입의 적절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입기관이나 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78개소 운영 중이며, 이 중 필자가 근무하는 충청남도는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4개소만으로는 15개 시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상담원 1인당 총 사례수가 77.7건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권장 수인 32건보다 높고 상담원의 이직률은 54.5%로 전국평균 이직률 30%보다 높으며 근속 기간도 짧아 아동학대 대응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단 상담원수뿐 아니라 상담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며 특히 상담원 인건비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87.4%수준에 그친다.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회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접근성, 충분성, 전문성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실천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선행조건이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3월10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른이자 리더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인 아동학대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순차적인 실행계획 아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어른의 학대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제 목 : [기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 일 시 : 2022. 03. 22.

* 매 체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217)